불법 선거자금·뇌물 혐의…"검은돈이라도 당선되면 된다는 자기최면"
유동규엔 "배신자 아닌 용기 보여준 사람"…1년6개월 구형
법정 향하는 김용 전 부원장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권희원 기자 =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자들의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첫 사례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천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1년과 7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됐던 민간업자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당내 경선에 사용한 김씨의 범행은 검사에게도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는 그런 기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김씨가 여러 차례 허위 주장을 언론에 유포하고 증거를 숨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검은돈으로 선거를 치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자기최면의 말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특히 유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을 김씨 측이 허위라고 일축하는 데 대해 "내가 살자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으로, 그 주장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선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이기도 하다"라면서 "유씨가 '배신자'가 아니라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길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씨 등과 공모해 남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작년 11월 구속기소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이날 오후에는 김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