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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오늘(21일) 전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전 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해 마약 구매와 투약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전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DMT)을 하겠다"며 마약으로 추정되는 알약을 삼키는 등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과 4월 전 씨를 두 차례 조사한 뒤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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