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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윤미향 2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 선고…세 가지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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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군 위안부 단체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형을 받았던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한 횡령 액수가 크게 늘면서 징역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1심과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하정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