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민주, ‘이재명 체포안’ 당론 채택 안해…의원들 자율투표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단식 19일차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9.18/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최고위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것을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각각의 의원들에게 이를 고려해 표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날은 최고위가 논의하고 판단한 상황을 (의원들에게) 요청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이에 따라 각자 (부결 여부를) 숙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3.9.20/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당내에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면서도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