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이미지출처=연합뉴스] |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20년 4월6일부터 7월8일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김씨의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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