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YTN 방송 사고' 압수수색 영장 반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YTN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YTN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YTN 편집부 PD 등 3명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어젯밤(19일) 서부지검에서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YTN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기술적 실수로 인한 방송 사고와 관련해 언론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언론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도 경찰이 언론을 겁주려는 의도라며 강제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잇따라 냈습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AI 앵커 이름 맞히고 AI 스피커 받자!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