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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검찰, '1,300억 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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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천3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의 공범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증권회사 직원 황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황 씨 지시를 받고 증거를 없애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최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황 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 씨와 공모해 1,3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