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기초생활보장 확대한다…내년부턴 '중형차'도 보유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때 썼던 생계급여 산정 기준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오래됐거나 200만 원 미만인 소형차만 보유할 수 있었는데, 이제 현실에 맞게 중형차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50만 명이 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약 21만 명, 8.3%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