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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짧다"…'조은결군 스쿨존 참변'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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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난 5월10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8)군 발인이 14일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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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조은결군(8)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된 입법 취지, A씨가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며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군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전방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온 상태였다. 조군은 보행자 신호에 맞게 길을 건너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7세 아이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부모와 유가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의 크기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는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또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도 여전히 우회전 위반 차량이 많고, 위반 차량에는 사고를 낸 노선버스도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군의 아버지는 1심 선고 이후 "6년은 길지만 저희 아이도 6년 뒤를 생각해 보면 할 일도 할 것도 많았을 텐데 너무 억울하다"며 "앞으로 태어날, 그리고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를 위해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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