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충북 민관정 "중부내륙법 심사 중단에 분노…즉각 재개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특별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관정 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소위 심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전날 법안소위는 안건 심사 도중 일부 의원이 퇴장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중단했다.

이 때문에 안건으로 올라가 있던 중부내륙특별법도 심사가 미뤄졌다.

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6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민관정 위원회는 "그동안 107만여명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그 열망과 간절함을 보여줬다"며 "이런 민의를 반영해 국회는 신속한 심사와 통과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는 즉각 합의해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라"며 "만약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과 연계시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앞장선 충북도는 "강원특별법도 한 달 안에 제정을 끝낸 사례가 있다"면서 "11∼12월 열릴 정기국회에서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여야를 상대로 건의 활동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우택 국회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한 중부내륙특별법은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16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이 법안은 상반기 중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잼버리 대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회 활동이 파행을 빚으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