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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남편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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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질 때까지 범행 반복해 참작 어려워

변호사,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반영해달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장안동 아내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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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심각성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을 들어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부친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한 미용실에서 종종 피해자를 폭행해 미용실에 폐쇄(CC)TV를 설치했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신고했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음에도 되살아날까 봐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119신고 등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숨지도록 방치했다”며 “점점 잔인한 강력 사건들이 발생하는 사회 상황을 미뤄볼 때 생명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정당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범행 직전까지 신경정신과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까지도 자해를 병원으로 호송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사망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생했을 여지가 크다”며 “구치소에서 매일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을 살펴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최종변론에서 “가족과 사회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일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아내를 살해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앞선 공판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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