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3억여원 수수 혐의도…내달 구속 만료전 추가 영장 전망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 |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14일과 17일 이 전 부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께까지 부동산 업자 A씨로부터 제공받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 주택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사무실에는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었으며, 이 전 부지사가 A씨에게 '선거캠프'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불법 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조사에 입회한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47차 오전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이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는 모 건설업자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것과 그 업자가 제공한 건물을 사용했다는 것"이라며 "정치 자금 받은 내역도 다르고, 받은 것도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선 "검찰에서 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어서 그 자료를 확인한 뒤 다시 조사 일정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올해 4월 12일 쌍방울의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음 달 13일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 전 수사를 마무리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개로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지사 공판에서 제2병합사건(증거인멸교사)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기일 지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측의 사법방해 행위가 있어 석방될 경우 재판 지연이나 향후 실체적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지금 당장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추가 구속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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