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과 공모해 1387억 횡령 혐의
횡령금, 주식·선물 등에 투자 역할 맡아
검찰, 현재까지 180억 상당 피해재산 확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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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19일 경남은행 투자금융 부장 이모씨의 1387억원 횡령 범행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황모씨를 구속기소했다. 황씨의 지시로 이씨의 컴퓨터를 포맷해 증거인멸하고 황씨에게 휴대전화 2대를 제공한 최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하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관리를 하는 이씨와 공모해 이씨가 자금을 마련하면 황씨는 횡령금을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황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6년간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11차례 걸쳐 위조하는 방법으로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는 지난 7월 도주한 이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인 최씨에게 지시해 컴퓨터를 포맷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31일 베트남으로 출국하려던 황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지난달 31일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일에는 이씨가 구속기소됐고 황씨와 최씨는 이날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씨가 이씨에게 도주자금으로 받은 3400여만원, 최씨가 이씨에게 받은 350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이씨와 배우자 명의의 골프회원권 등 합계 5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해 현재까지 총 180억원 상당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외에도 이씨와 황씨로부터 횡령금을 무상 수수한 가족 등 6명에게 총 34억원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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