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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자막뉴스] '학부모 갑질' 기록 남긴다…서울 초교 앞으로 모든 민원전화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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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민원 통화내용이 녹음됩니다.

또 모든 학교마다 변호사가 지정돼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업 종료시간 등 단순 반복 문의를 교사를 대신해 응대하는 챗봇을 개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합니다.

챗봇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되, 그 외 민원은 학교장이 총괄하는 학교 대표 전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악성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까지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해 모든 서울 내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100% 구비할 방침입니다.

직접 학교로 찾아오기 위해선 학교별 카카오 채널에 있는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 학대 신고가 악용되지 않도록 1학교당 1변호사, 일명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대로 고발당한 교사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고성 신고에 대한 고발도 협의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이 대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 지원을 검토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 편집 : 서지윤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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