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에게 이날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최석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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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글과 관련 법무부가 처음 손해배상 소송을 낸 피고 최모씨(29)는 지난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올려 다수의 경찰이 출동하게 만들었다.
법무부는 당시 최씨의 게시글을 본 시민들의 112신고 접수부터 최씨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금액 상당을 최씨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1일 최씨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인터넷상에 살인예고글 게시가 이어지자 지난달 24일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법무부 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사이버범죄수사과는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해왔고, 오늘 그 첫 소송으로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고검, 경찰청은 이후 나머지 살인예고글 게시자들을 상대로도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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