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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한 달에 1㎝씩 자라는 모발…필로폰 검출 대법서 무죄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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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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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돼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2020년 1∼6월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해 2021년 7월3일 A 씨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했습니다.

소변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모발에서는 검출됐습니다.

당시 압수된 모발은 4∼7㎝ 길이였습니다.

통상 마약 수사를 할 때는 모발을 3㎝씩 잘라서 투약 시기를 판별하는데 이때는 이 같은 구간별 감정이 이뤄지지는 않았고 A 씨는 결국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8월5일 다른 경찰서에서 A 씨의 뺑소니 혐의를 수사하려 차량을 압수수색하던 중 주사기와 고무호스 등 마약류 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주사기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의심해 8월24일 재차 모발과 소변을 압수했습니다.

소변에서는 여전히 필로폰 성분이 나오지 않았으나 길이 6∼9㎝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구간별 감정 결과 모근에서 3㎝, 3∼6㎝, 6∼9㎝ 구간에서 전부 필로폰 성분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다음날인 7월4일부터 2차로 압수수색한 8월5일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 씨를 기소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로, 2심은 유죄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나머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는 똑같이 유죄가 인정돼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 씨가 마약류를 투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평균 한 달에 1㎝씩 자라므로 7월 압수수색 당시 7㎝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다면 52일 뒤인 8월 압수수색에서는 최대 9㎝까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 씨가 두 압수수색 사이에 새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두 감정의뢰 회보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차량에 있던 주사기에서 A 씨 DNA가 발견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A 씨 팔에 주사 자국이 없고 두 차례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온 적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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