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행안부 집행정지 신청 기각…'정당 현수막 철거' 동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인천시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 철거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안부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시는 지난 6월 정당현수막 난립을 막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거나, 현수막 문구에 혐오와 비방이 있으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소 이내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