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EU 배터리법 주요 내용 |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관련 인증제도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업계, 학계, 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EU 배터리 규정 세부 내용, 폐배터리 재활용·재제조 국내기술 현황, 업계의 대응 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앞서 지난 7월 EU는 역내에서 유통·생산되는 배터리의 전주기 관리, 재사용, 재활용 및 재제조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EU 배터리 규정을 채택하고 향후 위임입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EU에 수출될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국표원은 "EU가 배터리 규정을 입법하고 하위 법령 입법 일정도 예고함에 따라 EU 대상으로 배터리 수출 및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기업은 신속하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EU의 배터리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국내 인증 제도를 활용한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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