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 바로 구속 아닌 심사 받으라는 것"
"그것도 못하면 특권의식 발로"
홍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체포동의안은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인데 그것도 못 하겠다고 버티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3.5.1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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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얼마 전 여당 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기소 된 사례조차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게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2년이었다"며 "이번엔 실질 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하라. 그게 이재명다움이 아닌가"라고 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단식 농성 중이던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윤석열 정부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한편 현직 국회의원에겐 불체포특권이 있어 구속영장 심사 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현직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보고돼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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