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검토 문제없다’ 발언 논란에
‘그런말 안했다’ 허위서명 강요 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송 전 장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2월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이 문건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발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커지자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간담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 행위를 하게 했음은 물론이고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순 없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또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조만간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