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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백현동+대북송금' 이재명 구속영장…검찰 "범죄 중대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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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쌍방울 관련 의혹으로 여러 혐의를 받아왔는데, 이걸 다 묶어서 영장을 청구한 거죠?

[기자]

맞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백현동 의혹은 200억 원대 배임 혐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제 3자 뇌물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떻게 병원에 실려간 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파렴치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검찰은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잖아요. 만약 체포동의안이 또 부결된다면 검찰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이나요?

[기자]

조금 전 법원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가능성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두번째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장을 포기하고 재판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재판에 넘겨서 유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하는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 ,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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