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원행…검찰 "정치문제 변질 안 돼"
'검사 사칭 의혹' 위증교사 혐의도 적용
21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8일째인 17일,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 권유에도 병원행을 거부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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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 위증 교사 및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본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해 정 대표가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정 대표에게 청탁 대가로 77억 원을 수수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본다.
또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월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씨가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모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피의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피의자가 주장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무기한 단식을 벌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긴급 이송,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 만이다./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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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혐의에는 대북송금 의혹도 포함됐다. 이 대표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도 받는다.
19일 간 단식을 해오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1일 표결될 가능성이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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