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참모 2명도 공소 제기 요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송영무 전 국방장관 |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송 전 장관 등은 지난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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