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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
한국 기업이 주한미군이 발주한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려고 입찰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한국에 소재한 J&J코리아에 주한미군 기지 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입찰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모두 860만 달러, 우리 돈 약 114억 원의 벌금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J&J코리아는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다른 한국 기업과 공모해 경쟁입찰 방식인 주한미군 병원 유지보수 공사를 대부분 수주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국방부가 J&J코리아에 360만 달러를 과다 지급하게 됐다고 미국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J&J코리아는 지난 5월 10일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주한미군 시설 공사 입찰 조작·담합과 관련해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한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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