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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JTBC '동의'에 한해 제한적 압수수색 진행…검찰 "언론 자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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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이서준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건지부터 다시 짚어볼까요? 뉴스타파는 어떻습니까?

[기자]

뉴스타파는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부산저축은행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를 봐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신학림 당시 전문위원이 김만배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고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를 대선 직전 방송해 준 배임수재 혐의도 압수수색의 이유입니다.

다만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과 김만배 간 돈거래를 알지 못했단 입장입니다.

[앵커]

JTBC는 명예훼손 혐의죠?

[기자]

뉴스타파와 혐의가 다릅니다.

JTBC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 보도 경위를 확인하겠단 겁니다.

JTBC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을 확인하고 시청자분들께 사과한 바 있습니다.

[앵커]

오늘 JT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JTBC 보도국의 기자들의 업무공간, 취재자료가 담긴 서버에는 이번 사건과 무관한 내밀한 취재자산과 취재원의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JTBC의 입장이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압수수색은 JTBC의 동의를 얻은 부분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도 "언론의 자유와 기능, 취재권을 고려해 필요 최소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미 자체 진상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또 실제로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기자]

문제가 된 보도의 취재자료 전반을 분석하고, 이런 보도가 나간 원인 역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과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 알림 : 뉴스타파 요청에 따라 일부 텍스트 원고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기사

검찰, '왜곡 보도 의혹' 관련 JTBC 압수수색…명예훼손 혐의 적용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4145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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