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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뉴스타파 등 "檢특활비로 공기청정기 렌털"…檢 "극히 일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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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단 "일부 검사장, 마지막달 수천만원 몰아서 집행"

대검 "오집행 사례는 감독·환수…감찰 통해 철저히 관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청사 유리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검찰의 특수활동비 일부가 공기청정기 대여나 기념사진 촬영 등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였다는 언론·시민단체의 공동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하 취재단)은 14일 전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지청 중 56개 기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분석해 공개했다.

취재단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55만8천400원을 공기청정기 임대(렌털) 비용으로 지출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장흥지청이 구체적 집행 명목을 가렸으나 문서 하단에 지워지지 않고 남은 임대회사 로고가 발견되면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장흥지청 측은 취재단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검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지출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흥지청이 공개한 자료에는 2022년 3월 기념사진 명목으로 1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기록도 있었다고 취재단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공동취재단이 수령한 영수증
[검찰예산검증공동취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취재단은 "서류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담당자들로부터 특활비를 회식이나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대검찰청은 "극히 일부 소규모 청에서 예산 항목을 오집행한 소액의 지출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교육·감독과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감찰 부서의 정기 사무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취재단은 또 검사장이 연말이나 퇴임, 이임 전에 특활비를 몰아서 집행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고 밝혔다.

취재단은 "2019년 7월 퇴임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1천900만원을 몰아 썼다"며 "검찰을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이 기밀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를 한꺼번에 몰아 쓴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은 2018년 6월에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는데 한 달간 4천179만원을,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도 (이임한) 2018년 6월에만 3천966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수사 활동 등 예산 소요에 따라 수사 부서에 집행된 내역 중 일부일 뿐 특정 시기에 맞춰 집행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수사 특성상 사후에 집행되는 몫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사적 유용이 아닌 정상적 수사·정보활동에 따른 집행이라는 것이다.

공동취재단은 수사와 무관해 보이는 지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은 2018년 6월 총무과·사건과·집행과에 특활비 250만원을 집행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2021년 10∼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무팀장에게 합계 44만8천원을 지급한 기록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비수사부서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수시로 (압수수색 등) 수사·형집행 업무에 투입·편성돼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특활비 사용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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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특활비 검증 결과 발표하는 단체들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뉴스타파 등 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 취재단'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앞에서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9.14 dwise@yna.co.kr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앞 주차장에서 열렸다. 공교롭게 검찰이 이날 오전부터 뉴스타파를 압수수색 중이어서 건물 바깥에 임시 회견장이 마련됐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전국에 자료가 불법 폐기된 검찰청부터 압수수색돼야 한다"며 "검찰청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만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3월 대검찰청이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와 증빙서류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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