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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인터뷰 의혹' 檢, 언론사 압수수색…"혐의정황 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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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뉴스타파 직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며 손피켓을 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2023.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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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언론매체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 "왜곡된 허위보도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혐의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동시에 서울 마포구 JTBC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허위 보도 혐의를 받는 전 JTBC 기자 A씨, 뉴스타파 기자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이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기자들에 대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을 했다'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2항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도 일부에 미스(잘못)가 있다고해서, 언론사 보도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어떻게 추정한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저희도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의심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정황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언론보도가 피해자(윤석열 대통령)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은 언론이 허위보도한 것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면서도 "대선 직전에 악의적인 음모를 가지고 허위보도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나갈 부분인 것 같다"며 "수사까지 할 정도의 의혹과 정황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언론 보도들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보도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이끌던 수사팀이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의혹을 받던 조우형씨를 별다른 조사 없이 돌려보냈다는 내용이다. JTBC는 지난해 2월21일,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6일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검찰은 대선 직전에 해당 보도가 이뤄진 점을 두고 '여론 조작'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최근 조우형씨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수사 무마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냈다. 당시 대장동 관련 대출이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조우형씨도 참고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뤄지지 않은 수사에 대한 무마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작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사이 인터뷰와 돈 거래 혐의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신씨는 대장동 사건이 막 알려진 2021년 9월15일 김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에 해당 인터뷰 내용을 제공, 지난해 3월6일 기사로 보도됐다. 신씨는 인터뷰 이후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자신이 출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책값으로 받은 돈이라는 입장인데, 검찰은 인터뷰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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