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적자(無籍者)로 50년 넘게 살았던 중년 남성이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 도움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14일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에 따르면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A(55)씨의 '성(姓)과 본(本)' 창설 허가를 했다.
A씨는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 태어나 아버지, 형과 함께 살다가 13세 때 가출했다.
이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노숙과 수감 생활을 반복해왔다.
아버지마저 사망하면서 형과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누나와 여동생을 데리고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다.
부산지검이 확인해보니 A씨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출생신고도 안 돼 있는 데다 출생 일시와 장소 등을 증명해줄 증인이나 자료도 없었다.
기초교육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A씨가 복지 혜택을 받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부산지검과 부산변호사회는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원에 A씨 성과 본을 창설해 줄 것을 청구했다.
성과 본의 창설에 이어 가족관계등록까지 이뤄지면 A씨는 기초생활수급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씨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만 있으면 열심히 돈을 벌어 저축하는 등 사람답게 잘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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