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수사 기밀 등을 제공받는 대신, 4억 원대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과 승진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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