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보도 의혹'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앵커]
지난 대선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오전부터 대선 직전 나온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언론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대화 내용이 허위이고 두 사람 사이 금전 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오전 한때 건물로 들어가려는 검찰에 반발해 수사관들을 막아서기도 했는데요.
JTBC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보도국을 출입하지 않는 전제로 관련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JTBC는 같은 해 2월 대장동 일당 중 1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도도 마찬가지로 대선 직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앞서 피의자로 입건한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에게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w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지난 대선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4일) 오전부터 대선 직전 나온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언론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엔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할 때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대화 내용이 허위이고 두 사람 사이 금전 거래가 보도에 영향을 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측은 오전 한때 건물로 들어가려는 검찰에 반발해 수사관들을 막아서기도 했는데요.
이후 검찰은 뉴스타파 측과 영장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 등을 거친 뒤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JTBC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보도국을 출입하지 않는 전제로 관련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JTBC는 같은 해 2월 대장동 일당 중 1명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을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도도 마찬가지로 대선 직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에는 해당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한 모 기자와 JTBC 출신 봉 모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검찰은 앞서 피의자로 입건한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에게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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