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4명 부산교육감 시절 부당 채용한 혐의
지난 7월 강제수사 후 50여일 만에 소환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전 대령 2차 조사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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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14일 소환했다. 지난 7월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약 50일 만이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4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 4명은 2005년 부산 지역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뒤 해임됐다. 김 전 교육감은 이들 4명의 특채를 지시한 뒤 실무진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감사원은 봤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월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수처는 채모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이날 다시 불러 2차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앞서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한 데 대해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퇴가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나서서 수사 개입이 정당했다고 말하는 것 역시 또 하나의 수사 개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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