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오늘 오전 김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네 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2005년 부산 지역 교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에게 북한과 김일성을 미화하는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된 후 해임됐고, 2013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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