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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에도 계속해서 딸을 찾아가고 수백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설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10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20대 딸 B씨에게 30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매춘하냐" "성형수술 하자"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내놔" 등 화를 내거나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
또 2021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5월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딸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을 찾아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다시 6차례에 걸쳐 B씨를 찾아갔다.
설 판사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사안은 아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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