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살해 해양경찰관, 구속영장 심사 출석 |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말다툼 끝에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이태순 부장검사)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달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무도 유단자인 최씨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아 제압했고, 2차례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퉜는데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했다.
사건 당일 오전 3시 20분쯤 상가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한 최씨는 오전 3시 50분께 식당에 음식값을 계산하고 범행 장소로 돌아갔다.
오전 5시 30분쯤까지 화장실에 머문 최씨는 출입문이 아닌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목이 졸려 숨진 피해자의 시신은 변기 안에 머리를 담그고 엎드려 구토 도중 돌연사한 듯한 모습으로 오전 6시쯤 상가 관계자에게 발견됐다.
최씨는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께 범행 현장에서 멀지 않은 안마시술소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장례비, 생계비, 심리치료 등을 지원했다.
해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최씨를 징계위원회에 넘겨 파면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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