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국 부교육감 회의
교권회복 종합방안 후속조치 논의
이주호 부총리.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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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지원청 산하에 통합민원대응팀 교권119(가칭)을 구성에 속도를 낸다.
13일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9차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교권회복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교권 119) 구성 ▷학생인권조례 개정 ▷아동학대 신고 수사·조사 관련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부총리는 우선 교육장 소속 통합민원팀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조속하게 민원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일선 학교에 운영 예정인 통합민원팀과 별도로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즉각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교육지원청 또한 별도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보다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도 요청할 예정이다.
2학기부터 적용되는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경우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한다.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이 담겼다. 물리적 제지, 소지품 검사 및 압수 등 구체적인 행동 지도가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컨대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는 고시에 나타난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수업 방해 시 2회 이상 주의 후 물품 분리 보관 가능하다고 규정한 고시와 충돌한다. 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자유는 고시의 칭찬과 상을 통한 학생의 동기 부여 방식과 상충된다. 휴식권 강조 또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 대한 지도 곤란과 연결된다는게 교육부 입장이다. 이에 교육부는 조례가 고시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직접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더 이상 선생님들께서 홀로 어려움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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