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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중대범죄자 '머그샷' 동의 없이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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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 범죄 피의자의 경우 앞으로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검거 이후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경찰이 공개한 신림동 성폭행범 '최윤종'의 머그샷 입니다.

2010년 이후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모두 50건 정도인데, 이 가운데 머그샷이 공개된 건 최윤종과 신변 보호중이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둘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