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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백지신탁 불복' 패소…"직무관련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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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자가 갖고 있는 8억 원대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감사원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보유한 8억 원대 바이오회사 비상장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