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중대범죄자 '머그샷' 본인 동의 없이도 공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앞으로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검거 이후에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경찰이 공개한 신림동 성폭행범 최윤종의 머그샷입니다.

2010년 이후 경찰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모두 50건 정도인데, 이 가운데 머그샷이 공개된 건 최윤종과 신변 보호 중이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둘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