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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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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에...서울변회 “수사지연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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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4일 수사준칙 개정령안 심포지엄서 의견 모아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개정 준칙이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논평을 내고 “개정 수사준칙 시행이 만성적인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현상을 완화하여 국민 법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4일 수사준칙 개정령안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수사준칙 개정령 내용을 살펴본 뒤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일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 11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법무부는 “2021년 개정 수사준칙 등 시행 이후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 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기관 사이의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가 만연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 설정(각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 설정(1개월) △보완수사 경찰 전담원칙 폐지 및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에 관한 기준 마련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 △검·경 협력 활성화 등의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2021년 현 수사준칙 시행 후 수사와 기소의 분리원칙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강조돼 일선 경찰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현상은 다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이어져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각계의 우려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국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량이 경찰의 수사지연과 수사 장기화로 적정 기한 내에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서울변회는 “경찰 입장에서도 이번 수사준칙을 통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역할을 강화한 것은 일선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 만성적인 수사지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라는 데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했다. 다만 서울변회는 법령 간 체계정합성 문제를 고려해 앞으로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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