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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인간은 기회 잡아야' 메모한 최윤종…검찰 "치밀한 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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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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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세 최윤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윤종은 범행 수개월 전부터 도구를 구입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은 오늘(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로 구속 기소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32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경부압박질식에 의한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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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세 최윤종. 〈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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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부터 너클 준비…범행 장소 사전 답사



검찰에 따르면 최윤종은 지난 4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철제 너클을 구입했습니다. 최윤종은 이후 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며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해뒀습니다.

최윤종은 범행 장소가 포함된 등산로 역시 수십 차례 답사하고, 사건 발생 전 6일 동안에도 2차례 찾아가는 등 범행을 장기간 계획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며 성폭력 범행 계획



'무직' 상태였던 최윤종은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 외에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윤종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접했고, 특히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며 피해자를 기절시킨 뒤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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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2일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뒤 의식을 잃게 만든 '부산 돌려차기 사건'. 〈사진=JTBC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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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기사 찾아보며 "기회 잡아야" 메모도



최윤종은 너클을 사용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윤종이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윤종은 범행 이틀 전부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차지한다", "인간은 기회를 잡아야 해" 등 범행을 다짐하는 메모를 작성하고, 최근 발생한 살인 관련 기사를 다수 열람했습니다.

검찰 "일상에 충격…중형 선고되도록 할 것"



검찰은 현장 출동 당시 보디캠 등을 확보해 면밀한 수사를 거쳤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순간에도 최윤종이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충격을 불러일으켰다"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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