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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공부방서 2억대 마약 유통한 10대들…검찰 "형량 낮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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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10대 3명 징역 5∼7년 선고…검찰 "죄에 비해 가볍다"

연합뉴스

적발된 마약
[인천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A(19)군 등 10대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성인 6명을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해 전문적으로 마약을 판매했다"며 "피고인들이 유통한 마약 양과 범죄 수익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이라고 해도 마약 유통 사범은 엄단해 유사 범죄가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죄에 비해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선고 공판에서 A군 등 2명에게는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나머지 10대 공범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군 등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금은 모두 고교를 졸업했지만, 범행 당시 이들 중 한명이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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