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었다. 2023.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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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저를 아무리 불러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지검 소환조사에 출석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이 2년 동안 변호사비·스마트함·방북비 대납 등 주제를 바꿔가며 검사 수십명과 수사관 수백명을 동원해 수백번 압수수색하고 수백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검찰 출석은 지난 9일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사흘만의 재출석이다. 지난해 당대표 취임 이후로는 6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 번 보겠다"며 "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도 밝혔다.
또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더 나은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지 '내가 국가'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게 결코 아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 더 주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은 짧고 국민과 역사는 영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스마트팜 대북사업 관련 공문을 읽지 않고 결재만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하고 수원지검 청사로 들어갔다.
단식 13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2분 다소 수척한 얼굴로 수원지검에 도착해 주변의 도움 없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청사 경내에서 기다리던 당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현장엔 백혜련, 조정식, 김영진, 전용기, 정청래, 서영교, 박범계 의원 등 십여명의 의원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추가 조사를 위해 이 대표에게 12일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일정상 이날 재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가 입장을 바꿔 통보받은 조사 일정에 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단식 13일 차에 접어든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지난 9일 준비했던 질문지를 최대한 압축해 질문하는 등 가능한 저녁 전에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이날 수원지검 청사 내에 앰뷸런스도 대기 중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지검이 수사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묶어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올해 2월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묶어 청구했다.
이번 주말 영장이 청구되면 오는 18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지낼 때 경기도가 쌍방울그룹에 도지사 방북 비용 약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대납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윗선'으로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이 사건으로 수원지법에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참고인이던 이 대표의 신분을 제3자뇌물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제3자 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경우 적용된다.유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수원(경기)=조준영 기자 cho@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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