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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도 ‘이것’ 없었다면 불가능…한국도 이제 가능해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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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국제협력 매력·경쟁력 떨어지는 한국
해외연구기관도 한국R&D 주관 가능하게 추진
부족한 자원과 역량, 국제협력 강화로 돌파구


매일경제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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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쓰인 연구개발(R&D)비 중 해외재원의 비중은 0.3% 불과하다. 영국 11.9%, 프랑스 7.7%, 미국 6.7% 등에 비해 극히 낮은 비중이다. 한국이 해외에 매력적인 국제협력 대상국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국제협력 R&D 제도가 이런 세태에 한 몫을 해왔다고 지적한다. 현 제도상 해외 연구기관이 정부 R&D에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다보니 해외 우수기관과의 협력에 장애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혁신적 R&D를 위한 국제협력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정부 R&D에 주관·공동연구기관으로 직접 참여하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올 12월 마무리한다. 현행 법령상 국제공동 연구개발비를 통해 해외기관이 국내 과제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외기관이 주관·공동연구기관을 맡을 순 없다. 독일 막스플랑크 등 유수의 해외 선도연구기관이 연구를 주도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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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는 지속적으로 늘어 30조 원 규모로 성장한 상태다. 이는 세계 5위에 해당한다. GDP 대비 국가 R&D 투자 비중을 따지면 순위가 세계 2위로 치솟는다. 그러나 예산 투입 대비 성과 효율성과 대학 연구 경쟁력은 하락세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된다.

상위 10% 논문 비중으로 대학 순위를 평가하는 ‘네덜란드 레이던대 과학기술연구센터(CWTS) 랭킹’에 따르면 2018~2021년 세계 200위 내 한국 대학은 178위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유일하다. 그 뒤로 442위의 포스텍, 519위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도다. 또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인 ‘피인용 지수’ 상위 1% 논문 비중도 3.54%로 세계 14위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국제협력만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전략이라 보고 있다. 오랜 시간 과학기술에 투자해온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선도국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인적, 천연 자원과 기술 수준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국제협력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기술 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쉽게 말해 국제협력으로 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국제협력은 과학계 트렌드다. 세계적 연구성과가 주로 집단 연구에서 창출되고 있다. 인류 최초의 블랙홀 관측,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인류를 놀래 킨 연구개발 성과가 모두 국제협력의 산물이다. 국가마다 잘하는 분야를 카드로 삼아 협력을 추진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과 번영을 도모한다. 최근엔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한 협력보다 동맹국 중심의 배타적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 흐름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 기술협력 과정에서 배제돼 선도국이 가진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위험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협력 연구는 오히려 줄고 있다.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미국과 중국과의 연구 건수는 절반 이상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국과 독일, 일본과의 연구 역시 모두 줄었다. 우리나라의 국제공저 논문 비율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며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경쟁국 대비 부족한 자원과 불리한 입지, 저조한 선도연구 역량 등 여러 원인을 제시한다. 국내외 한인 석학 9인은 지난 6일 열린 ‘제 1차 글로벌 R&D 혁신자문위원회’에서 여러 원인 중 국내 제도를 우선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간 국제협력의 많은 부분을 연구자에게만 맡겨뒀다. 국제협약이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를 연구자가 도맡았고, 관련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연구자 개인의 책임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 해외연구기관과 협력 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재산권 소유와 활동 등을 포함해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한다. 법률전문가와 국제공동연구 기참여자 등의 자문·검토를 통해 연구자들이 쉽게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되 실리도 분명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와의 공동연구성과는 국내 기관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소유 및 실시 관련 책무성 강화 규정 신설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R&D 혁신 자문위원회를 올해 추가적으로 3회 더 개최해 국제협력활성화와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연구자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과제 수행시 책임자로써 3개, 공동으로 최대 5개를 수행하는 것을 뜻하는 ‘3책5공’ 제도 등이 국제협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예외기준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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