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받았다. 검찰은 "최상위 권력 기관을 동원한 표적 수사, 나만의 공약 설계와 상대방 흠집 내기, 내부 공약 유출까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부정 선거 공작에 총동원된 사건"이라며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반민주적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한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 전 시장과 울산경찰청장으로서 '하명 수사'를 주도한 황 의원을 비롯해 정무비서관이던 한병도 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련자들이 대거 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함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의 경선 경쟁자에게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한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김기현 수사 관련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송 전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다투고자 한다"며 혐의 부인에 주력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황 의원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을 뿐 청와대의 하명이나 청탁은 없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구형에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