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황보승희(무소속, 부산 중·영도) 국회의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총선 때 당선해 국회에 입성한 황보 의원은 총선 당시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으로부터 현금, 신용카드 등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황보 의원의 계좌 입출금 내용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조사해왔고 일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황보 의원의 처벌 수위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황보 의원은 한 시민단체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해명했지만, 전 남편 A씨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하며 논란과 의혹이 불붙었다.
A씨는 2020년 총선 당시 황보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이들의 이름이 있다는 리스트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황보 의원은 당적인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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