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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하면서 권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권 이사장의 해임이 무리한 것 아니었냐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사유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남영진 전 KBS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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