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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법원 "'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삼성 계열사 3곳에 출연금 50억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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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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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 관련 K스포츠재단이 삼성 계열사들에 총 50억 원의 출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최근 K스포츠재단이 제일기획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같은 법원 민사합의30부는 K스포츠재단이 에스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 판결이 확정되면 K스포츠재단은 제일기획, 삼성생명, 에스원에 출연금 각각 10억 원, 30억 원, 10억 원과 지연 이자를 돌려줘야 합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은 기업들에 '한국 스포츠 위상 강화' 등을 설립 목적으로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최서원 씨의 수익을 위해 설립됐고, 그 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됐다"며 "기업들은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재단의 표면적인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만을 고려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립 자체에 현저하게 위법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출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스포츠재단은 2015년 12월 설립됐고,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들에 출연금 납입을 요청해, 기업들은 총 288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3월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제일기획 등 삼성 계열사 3곳은 지난 2019년 8월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반환을 요청했고, 재단은 지난해 11월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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