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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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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뿌리는 농협·수협 조합장 선거···검찰, 83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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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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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3월8일 실시된 제3회 농협·수협·산림조합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수사 결과 1441명을 입건하고 836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005명(69.7%)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 137명(9.5%), 사전선거운동 57명(4.0%)이 뒤를 이었다. 구속된 33명은 모두 금품선거 사범이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흑색선전사범이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여전히 고질적 금품선거의 병폐가 만연하다”고 했다.

검찰은 당선자 총 1346명 중에선 226명을 입건해 그 중 103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9년 3월 치러진 제2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입건은 10.6%, 기소는 10.1%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검찰 수사권 축소법) 개정 이후 치러진 선거여서 수사단계가 늘어나는 등 사건처리가 늘어지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오는 10월11일 재보궐선거, 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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