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지금 국회가 열려 있어서 표결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표결은 추석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 내 기류와 여당 반응까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3일 만에 다시 검찰에 나온 이재명 대표.
열흘 전 단식을 하며 내건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화무십일홍이라 했습니다.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도 역시 잠시간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다음 주 후반쯤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요구서가 도착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합니다.
이달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은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고 약속한 데다, 또다시 부결할 경우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방탄 정당'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측 한 인사는 SBS에 "이 대표 체제를 공고화하려면 이 대표가 먼저 압도적 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내고, 가결 후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론 부결 의견이 여전한 데다, 단식으로 동정론이 확산하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 투사 코스프레를 그만두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 :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마당에 '국민 주권'과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제1 야당 대표가 유감 표명 한 번 없이 정치 탄압만 반복하는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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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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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두고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은 했지만, 지금 국회가 열려 있어서 표결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표결은 추석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 내 기류와 여당 반응까지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3일 만에 다시 검찰에 나온 이재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