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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공수처 출석…"위법한 수사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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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과천=뉴스1) 박정호 기자 =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걸어오고 있다. 박 대령의 이날 조사는 지난 7월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발생한 고(故) 채모 상명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2023.9.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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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수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채모 상병의 사망사고 처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이날 입장발표는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대신했다. 이날 오후 1시25분쯤 공수처에 출석한 박 전 단장은 "직접 말씀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혐의 사실과 관련해 지시한 적이 없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책임회피성 이야기"라면서 "장관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령을 모호하게 내린 채 속마음을 알아서 수행해주기를 바라는 위법한 수사개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채 상병 사망원인을 수사한 박 전 단장은 7월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까지 받았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보고 다음 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았다"며 박 대령을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게 했다.

박 대령 측은 이 장관 등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고, 보고서의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단장 측은 변호인 명의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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